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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호는 ‘褡護’ · ‘搭護’ · ‘搭胡’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원(元)에서 들어온 것으로,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왕과 관리들의 상복(常服) 안에 입거나, 사대부의 겉옷 위에 덧입는 옷이었다.
형태는 옷깃은 곧은 깃이고 반소매가 팔꿈치에 이르며, 넓은 섶이 가슴을 덮어 겨드랑이 밑에서 여며지며 옷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로 옆트임이 있다.
초기의 무는 단령, 직령의 무의 제도와 같다가 임진왜란 후에 전복무와 같아졌고, 섶이 좁아지고 소매 없는 답호도 생겼다. 이것은 청(淸)의 황제 · 황후 · 사대부가 쾌자(快子)와 같은 형태의 조괘(朝褂)를 착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영조 재궁의대(梓宮衣襨)에 전복, 답호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태가 달랐음을 나타내며, 정조 재궁의대에는 답호(15着)와 쾌자(8着)의 기록이 있고, 순조 재궁의대는 쾌자(6着)만 있는 것으로 보아 순조 이후에 답호가 착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말기의 실물과 사진을 보면 현재의 돌복으로 입혀지고 있는 전복과 같았는데, 이것은 ≪정리의궤(整理儀軌)≫의 좁은 소매 쾌자와도 같다. 순조 이후 형태는 쾌자 하나로 집약되었고, 용어는 답호, 전복, 쾌자가 혼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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